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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 및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07-27

보복운전 기준 및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교통사고 및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작은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월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원래라면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형사처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허취소 판정을 받거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고,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의 기준은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서 갑자기 급감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여서 위협하는 행위 또는, 다른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하거나 차선을 급변경 하여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심하면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복운전을 규제하는 마땅한 법률이 없어서 경찰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법률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운전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7월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는데요!



2. 새로운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은?






2016년 7월 28일 부터는 보복운전을 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정지 및 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복운전을 하게 되어서 구속이 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판정을 , 불구속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7월 28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출처 : 경찰청 공식홈페이지]


7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입니다. 우선,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구속이 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입건 시에는 면허 정지 100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방차나 경찰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때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버스 승차 거부 시에는 택시 승차 거부와 마찬가지로 승합자동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교통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었지만, 7월 28일 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고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 및 제 1종 특수면허의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복운전 기준 및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민/형사상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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