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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및 절차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10-17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및 절차 



안녕하세요! 돈되는블로그의 고용보험 편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당하게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실업급여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입대상은 어떻고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단, 최대 50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가입하게 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닌, 조건을 충족하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방식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보험비의 산정 여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정해지는데, '기준 보수' 중에서 자영업자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후에는 총 7등급 이며 2015년 이전에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는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을 첨부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제출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정의 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에 2년 동안 자영업자로써 갖춘 피보험 기간이 총 1년 이상 이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을 어겨서 폐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어긋나며 매출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단순한 사유로 폐업을 했거나 나의 큰 책임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에 어긋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영업자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경제 관련 유익한 포스팅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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