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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기 사용방법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10-24

안녕하세요! 돈되는블로그의 세금 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맞아서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은 해당 납부시기가 정해져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란 내가 소지를 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이런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로 제공되는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는 9억원 , 주택공시가격은 6억원 그리고 종합합산이 되어있는 토지 예로들면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5억원 , 별도합산이 되는 토지 예로 상가나 사무실 ,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 까지 유형별 과세대상 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 주택에서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거주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대원 중에서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요한 경우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간 납부기한 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 라고 해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의 20% 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에 대한 표입니다. 종합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009년도 이후로는 고정 된 세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미치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한데요! 따로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써브 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링크는 포스팅 마지막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부분은, 무조건 집 또는 토지가 있다고 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그 미만이라면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면 1주택자라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세율 및 유형을 잘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포스팅들이 많으니 참고해주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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