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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고금액 및 조기취업수당 서류 파해치기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10-26

안녕하세요! 돈되는블로그의 금융 편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고용보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나온 후에도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는 최고금액 과 최저금액 이 정해져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과 조기취업수당 서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고용보험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최고금액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알려드렸지만, 법이 재정되면서 규정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최고금액이나 최저금액이나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 5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2016년 이후에는 1일 43,416원으로 실업급여 최고금액 과 최저금액 이 동일하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즉, 2015년 작년에는 1일에 43,000원이었는데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금액이 오른건 사실이지만 가끔 몇몇 근로자에 한하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서 2016년 부터는 43,416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를 받는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셔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구직급여 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 4년 동안 연장을 하실 수 있고 연장 사유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에 퇴직을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떄에는 43,416원으로 고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더 적은 금액인 37,900원 정도를 수급하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수급을 받은 이유는 고용보험 을 가입한 나이와 일한 근속년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을 낸 연수와 내 만 나이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30대 이상 ~ 50대 미만의 수급자 분들은 43,416원 정도를 받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기취업수당 서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같은 경우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와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예전 회사 인사팀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최고금액 및 조기취업수당 서류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만으로는 구직급여 를 받으실 수 없으며 명확한 사유와 퇴사여부가 있어야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성공적인 재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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