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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및 정의 무슨 뜻일까?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7-05-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장전입 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핏봐서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위장전입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만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하는 예로는 조금 더 좋은 학군에 입학을 시키고 싶거나 부동산 취득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거나, 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은 3년 이하의 장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주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학군 위장전입이 활발한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조합이나 공무원 또는 정부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 공정선거법 제 266조에서 정한 직에 임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위장전입과 관련되어서는 안되겠네요. 여기까지 위장전입 정의와 처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나 더 좋은 학군을 위해서, 또는 투표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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