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1분만에 계산완료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05-27

안녕하세요!

돈되는블로그의 생활편입니다 ㅎㅎ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였을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파트,자동차,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ㅎㅎ


즉, 세금을 낸다는 개념인데요

부동산 취등록세는 아파트나 주택같은것들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또는 투자의 목적일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ㅎㅎ


하지만, 일정한 비율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부동산 매매 또는 투자,증여의 규모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기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내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해보자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ㅎㅎ

그 세금을 취등록세라고 하는거구요


예전에는 부동산의 등록세와 부동산의 취득세를 따로 계산을 해야했지만 최근부터 취등록세로 합쳐져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따로 사용하실 필요없이 공통된 취등록세 계산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ㅎㅎ





부동산관련 정보나 계산기 서비스는 부동산114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부동산114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시세, 매매, 전세뿐만아니라 중개의뢰 및 오피스텔 정보까지 제공하는데요!

다른 취등록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부동산114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포털검색창에 부동산114 라고 검색을 하시고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공식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우측에 Quick Menu 에서 부동산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뿐만 아니라 분양알리미, KOAPI , 중개사무소찾기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부동산매도, 매수시 / 부동산 보유 시 / 부동산 상속,증여 시/ 기차 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거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이기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취득세 를 클릭해주세요





위 화면처럼 우리집을 장만하려면 어느정도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시,군,동,아파트명 설정을 해주시고 보유주택수를 무주택과 1주택이상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취득가액을 작성하시는데, 1억8천만원같은 경우에는 숫자 10자이내로 18000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이버에 내 아파트를 검색을 하면 전용면적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참고, 아파트를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방법도 선택을 하신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위 처럼, 과세표준과 취득세 등등이 다 합해져서 총 납부할 세금으로 위와같은 금액이 나왔네요 ㅎㅎ

이렇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요율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하자면, 부동산114를 검색하신 후 하단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시고 취득세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이 무료로 취등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바라면서,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