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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前)권지훈 대출모집인 발행일 : 2016-10-26

안녕하세요! 돈되는블로그의 경제 편입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요! 실업급여 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말씀 드리자면,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고 회사와 잘 협의가 되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5세 까지 구직급여 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고용보험에 180일 즉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냥 나왔거나, 아니면 회사에 나쁜 영향 즉 공금횡령이나 무단결근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 해고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느냐? 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충족이 되야만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회사와 계약 되어있는 기간을 만료하셔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맞지 않아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3년 이내로 재취업을 해서 다시 고용보험 을 가입하면 예전 실적까지 합산이 되기 떄문에 나중에는 구직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를 받으실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6개월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이나 확실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아무래도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50세 이상 분들에 한하여 240일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연령은 퇴사를 할 때에 만 나이로 계산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연수가 7년 3개월 정도 되었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를 다닐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지가 되는데요!



또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이직확인서에 있는 사유가 정말 중요한데 조작을 할 경우에는 큰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실업급여 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 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월 통상임금의 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하실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더 빠르게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회사에 건강관련 사항을 통보했지만 거절을 당했을 경우 객관적인 회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또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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